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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년 연임제` 정부 개헌안 13일 文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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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을 반영한 헌법개정자문안을 확정했다. 정책기획위는 이 같은 개헌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정책기획위는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쪽으로 정리했다.

4년 중임제는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4년 연임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라 구분된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년 연임제가 차기 대통령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결선투표제도 개헌자문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78.4%가 대선 결선투표제에 반대했지만 논의 끝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헌법에서 수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논란을 촉발한 관습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는 셈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헌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온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 처리되기에 정부안은 자연스럽게 철회된다"면서 국회 합의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국회 합의 개헌안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 정당은 입장을 달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은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며 "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적극 존중하면서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헌정특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계만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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