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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중국증시 퇴출기업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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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퇴출요건 '촘촘히'…불량기업 솎아내기 허위 재무제표, 사기성 주식발행, 빈번한 정보공시 위반 등 상장사 퇴출대상 적발시 6개월후 곧바로 퇴출…상장폐지후 재상장 금지기한 1년→5년

아주경제

중국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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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에서 앞으로 강제로 퇴출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심사요건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와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가 최근 '상장사 시장퇴출 규정 수정안(이하 초안)'과 관련해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시장 퇴출 기준과 절차를 한층 더 촘촘히 짜서 불량기업이 증시에서 즉각 쫓아내는 게 초안의 주요 내용이다.

초안은 강제퇴출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층 더 구체화했다. ▲기업공개(IPO)나 우회상장 과정에서 정보공시 위반으로 증감회로부터 사기성 주식발행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실적보고서의 정보공시 위반으로 증감회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후 재무제표를 시정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허위 재무제표로 형법상 유죄가 성립될 경우 ▲최근 5년간 증권법 정보공시 조항 위반으로 3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이외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시장 퇴출도 일사천리로 이뤄지도록 했다. 초안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장사 거래중단 시한을 기존의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그 이후엔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재상장도 어려워진다. 초안에 따르면 사기성 증권 발행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아예 재상장할 수 없다. 이외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로 상장폐지된 기업도 재상장 금지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중국 증시는 그 동안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남아있는 상장사가 적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국 증시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강제로 퇴출된 기업은 보위안(博元)과 신타이전기(痕泰電氣), 단 2곳에 불과하다. 중국은 2001년부터 적자기업에 대해서만 상장 폐지시켰고, 2012년에야 비로소 위법 행위를 저지른 상장사에 대한 퇴출 규정을 마련했다.

배인선 기자 baeinsun@ajunews.com

배인선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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