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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출퇴근길 마트 들렀다 사고나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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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정범위 확대


출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자녀를 등하교시켜 주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등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였을 경우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위탁, 병원 진료, 가족 간병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노동자 김씨가 오후 6시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후 7시20분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목과 허리를 다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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