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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불법 정치자금ㆍ뇌물' 이우현 의원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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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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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김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금품을 건넨 사업가의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철도시설공단 측에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시설공단의 갑질이 너무 심해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 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본인의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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