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ㆍ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의 위반행위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개업 중개업자 간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중점 계도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중개시장 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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