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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침몰 제일호, 조업 금지해역에서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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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제일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영 해경은 생존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11 제일호가 조업이 금지된 홍도와 화백도 사이 해역에서 조업했으며, 조업 위치를 알리지 않으려고 위치추적장치 등을 끄고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11 제일호는 평소보다 많은 생선을 잡아 선별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 높은 파도에 배가 기울면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주를 입건하고 불법 조업과 선박 증·개축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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