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관련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 뒤 2차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개인신상 공개, 피해 반복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 가해자에게 중징계 등을 내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했다.
대책위 측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린다"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달부터 법무부와 검찰 등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는 철저히 익명으로 이뤄진다. 소위원회별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 성 비위 사건 100~120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이새하 기자(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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