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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올 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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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택 임대사업자(개인) 등록 추이(단위 : 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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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혜택을 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9199명을 기록해 지난해 2월(3861명) 대비 138.3%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월별 등록자 기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던 올 1월(9313명)에 이어 2달 연속 9000명대 등록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598명)과 경기(3016명)가 6614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부산 477명 △인천 292명 △강원 240명 △경남 196명 △광주 166명 △대전 155명 △충남 126명 등의 순이었다.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늘어나고 있다.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시 집주인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도 임대사업 등록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발표된 8·2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 기본세율(6~40%)에 10~20%포인트가 중과된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하고 8년간 장기임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 의무기간도 4~8년간 유지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2년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난달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27만7000여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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