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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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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항공사 진입·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과거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완화했던 저비용항공사 면허를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보유 항공기 대수도 과거 5대에서 3대로 완화했던 것을 5대로 다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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