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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미투 2차피해 예방 총력…여가부, 검·경교육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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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 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의 교육 강화를 수사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여가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노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라 이같은 개선을 관계 부처에 권고키로 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검경대상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되고 의무교육도 아니란 점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이뤄지는 교육과정도 사건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이해 및 보호를 교육 목표로 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여가부는 검경 등 수사업무 종사자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해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한 수사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경찰 양성단계에서는 경찰대학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 재직경찰은 여성폭력 2차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개선권고에 따라 해당부처는 오는 4월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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