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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지역 언론의 선거개입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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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시·군 언론에 공정 보도 당부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시행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 언론 관계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언론사에 공정 보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군의 일부 영세 언론사는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불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언론사의 왜곡 보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4건, 이첩 1건, 경고 6건 등 총 11건을 조치했다.

지역 언론의 불공정 보도는 왜곡된 내용이라도 진실한 사실로 쉽게 인식이 되고, 왜곡된 여론은 적절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다른 범죄보다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언론인의 사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남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군 선관위가 협력하여 ▲기사게재 대가 요구 ▲가짜뉴스 생산·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 불공정·왜곡 선거 보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권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보도를 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후보자 등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반론 보도권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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