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저녁 7시 10분쯤 신 의원은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순경 A씨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가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자 신 의원이 봐달라고 얘기하며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신 의원과 일행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신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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