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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성범죄 재판 중 몰카 찍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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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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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한 카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직원 A씨(24)의 탈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강제추행으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이 범행으로 송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황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에 피해보상을 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 항소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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