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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다스 하청업체대표, MB고소…"이시형 경영승계 위해 에스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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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요·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

"MB일가 다스 승계수단으로 하청업체 이용"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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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다스 하청업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아들인 시형씨에게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하청업체를 이용해 에스엠을 설립한 후 직원과 일감을 빼돌렸다며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다스 사내하청업체 창윤산업의 한승희 대표와 경북노동인권센터측 권영국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형법상 강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아들 이시형 다스 상무이사·매제 김진 에스엠 대표이사, 다스의 강경호 대표이사·정학용 전무이사 4명이 포함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창윤산업를 상대로 다스에 납품하는 부품공장을 짓도록 한 뒤, 공장이 정상가동되자 이를 아들 시형씨의 소유법인 에스엠으로 변경했다.

이후 다스 자금으로 에스엠에 기업을 인수시키고 사업기회와 이익을 몰아줬으며, 그 과정에서 한 대표에게는 에스엠과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또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해 하도급 계약 노무도급단가를 40% 삭감해 창윤산업을 경영이 불가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한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이시형 소유법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창윤산업을 이용한 것"이라며 "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직원과 사업을 빼앗아 에스엠 사업으로 바꾸며 창윤산업을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입고 결국 폐업했다.

고소인 측은 이같은 일련의 상황이 다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한 대표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단가를 여러 차례 삭감한 것 또한 강요이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결국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한 하청업체인 창윤산업을 이명박 일가가 다스를 승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그것이 완성되자마자 하청업체를 내팽개친 것으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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