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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사면 미끼 대통령-재벌총수 거래 막는다…채이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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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 사면법 개정안

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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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또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면심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 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채 의원은 봤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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