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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서울시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보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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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전거간 사고예방 대책 발표

자전거보호 의무·안전거리 1m 확보 명시

뉴스1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서울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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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매년 2500건 이상 일어나는 자동차-자전거간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자전거 우선도로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색을 입힌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도로 유형 가운데 하나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된다. 시내 총 880.9㎞의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를 차지한다.

시는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Δ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 자전거이용자 보호의무 명시조항 신설 Δ안전거리 1m 이상 확보의무 명시 Δ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이다. 시는 현재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을 두고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인다.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이미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달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뒤 상반기 안에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를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자전거우선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 끝차선에 설치돼있어 불법주정차 발생 시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전거우선도로 주행방법,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우선보호의무 등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자동차-자전거 사고는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자전거 사고 가운데 자동차-자전거 사고가 76%를 차지하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가 자동차-자전거 사고 때문이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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