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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용인시, 100만 시민 대상 ‘안전보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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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 한 전 시민에 보험 혜택

화재·교통사고·강도상해·자연재해 등에 따른 사망·장애 보장

뉴스1

용인시청(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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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11일부터효력을 갖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험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다.

계약기간은 11일부터 2019년 3월1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아들·딸들은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Δ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Δ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된다. 단 15세 미만은 현행 상법이 사망보험 가입을 금하고 있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찬민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전면 시행으로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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