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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사시폐지는 위헌" 법대교수들 등 4인 헌재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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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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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겸 국립인천대 교수, 법학과 재학생 1명, 사법시험 준비생 2인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2016년 9월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2월28일에 동일한 의견으로 선례를 재확인한 결과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인도 이들을 대리한다.

백 회장 등 청구인들은 "헌재의 결정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불인정 원칙을 위반하고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사법시험 폐지 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고 폐지되기로 결정된 이후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소원들을 많이 받았다. 헌재 판례 검색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소송 등 15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사시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시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가 폐지돼도 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시법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 사시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청구인의 각 주장에 대해 "이미 판단한 이상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어도 판단은 같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이 12월 31일 폐지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더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사법시험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폐지돼 1963년 시험을 처음 시행한지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2일에는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55명이 사법연수원 49기로 입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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