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인 소개로 알게된 C(39)씨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 줄테니 인사 비용을 달라"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금을 받아서 개인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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