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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15년간 운영했는데' 명도 소송 패소 후 카센터에 불지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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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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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에 패한 데 불만을 품고 임차한 카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익산시 오산면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기름 묻은 장갑을 카센터 내 전기난로 근처에 두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카센터가 전소하고 옆 건물 일부가 불타 경찰 추산 5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불이 건물 한가운데서 시작됐다는 현장감식 결과로 미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최씨를 추궁했다.

당초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던 최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내밀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는 1년간 임차료 700만 원을 내지 못해 건물주에게 명도 소송을 당했다. 그는 패소한 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15년간 운영한 카센터를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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