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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레미콘·아스콘 복수조합 물량 싹쓸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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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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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레미콘ㆍ아스콘의 공공조달과 관련해 복수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으면 해당 조합들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복수조합의 '물량 싹쓸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개별 비영리법인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연간 조달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ㆍ아스콘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레미콘ㆍ아스콘 구매 방식은 2007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다. 단체수의계약은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해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물량 독점 시비로 2006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합 수주물량이 90%를 넘는 등 수주 편중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전히 남아있는 담합 관행이 이유로 꼽혔다.

조합 배정으로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는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고기'로 인식해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입찰 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20% 이상 보장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시설 자재 관리지침'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가운데 규모가 영세한 곳은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대상 범위에 장애인기업 제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대상 범위는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으로 한정돼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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