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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암호화폐 투자하세요"…3700명 속인 유사수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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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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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14억을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를 이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여 간 '암호화폐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해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동시에 개소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어 '암호화폐 1코드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3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투자설명회를 열어 3787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업체 직원 19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투자금 3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투자하고 94평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2015년 1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검찰은 4월까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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