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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장모·친구' 명의로…끊이지 않는 차명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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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09년 3월∼2016년 7월 타인 명의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또 2명은 본인 명의만 이용했지만 소속 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때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거래 내용 분기별 소속 회사에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KTB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도 차명 주식투자 사례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이미 퇴직한 2명에게는 1천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직원 1명은 견책 조치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부국증권도 직원 4명 중 2명은 감봉과 3천560만원 과태료, 1명은 견책과 2천250만원 과태료, 1명은 주의 상당과 1천1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같은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금융투자회사만 6곳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고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직원들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차명 주식투자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적발돼왔는데 그 사례를 보면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것부터 형제자매, 친척, 친구, 지인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장모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직원은 처형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어 내부자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서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을 한차례 옮기기보다 2∼3차례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순 없지만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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