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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법무-檢 성비위 감찰 사건 100~120건 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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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책위, 내주부터 '성범죄 실태' 여직원 전수조사

한국일보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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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ㆍ검찰과 그 산하 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벌인다. 법무ㆍ검찰 조직 감찰 대상에 올랐던 성 비위 사건 100~120건의 재검토 작업도 곧 착수한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는 3주 일정으로 진행하며, 검찰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구치ㆍ교도소,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기관 등 법무부 내 모든 직군 정규ㆍ계약직 여성 직원이 대상이다. 지난달 13일 정식 발족한 대책위는 여성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100문항이 넘는 심층설문 조사지를 최근 완성하고 인쇄가 끝나는 대로 배포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차별 내지 비합리적인 위계 조직 문화의 실태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피해 접수 링크도 걸어 피해자가 권 위원장 이메일 계정으로 직접 제보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위 관계자는 “과거 성비위로 감찰 대상이 됐던 100~120건의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이 달 중 벌이고, 대책위원들이 참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또 오는 12일 ‘미투’(#Me Too)’운동에 관한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무고죄 맞고소는 조사하더라도 성범죄 불기소 처분 이후에 하는 사건처리 방안과 조직 내 2차 피해를 준 가해자 중징계 방안 등에 관한 권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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