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가결로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마오쩌둥 1인 권력 집중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에 집어넣은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은 2차례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36년 만에 헌법에서 사라졌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항도 통과돼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 주석이 사실상 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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