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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은평구, 올 처름 주차면 공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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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택 주차면 공유제 도입… 주차공간 나눔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올해 처음으로 주차면 공유제를 도입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면 공유제는 2면 이상 주차 공간을 보유한 소유자가 비어 있는 주차면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이용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주차면 공유제 참여시 소유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공유가 가능한 대상지 등을 선별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차요금을 대신 징수 하는 등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공간이 없는 이웃 주민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근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린파킹사업 참여 후 유의 할 점은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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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파킹 참여주택 대상으로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시설물 하자 보수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구는 올해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시 기능을 재활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중점으로 도시재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도로포장, 조경 식재,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골목길로 거듭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이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가 그린파킹사업으로 총 2032면의 새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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