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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문 대통령, 권력구조개편 포함 개헌안 20일 발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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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책기획위원회로 개헌자문안을 보고받고 1주일 뒤인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하려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역산했을 때 3월 20일이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이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개헌안 공고된 일로부터 국회의결 60일이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같은 개헌안이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 등을 거치면서 1~2일씩 추가로 지연되는 것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국회 의결을 위한 60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만 절차를 문제삼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5월) 내에 직권상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것일 수 있다. 개헌안의 경우 국민 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수정해서 의결할 수 없으며, 기명투표로 이뤄진다. 표결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 각자의 소신과 이름이 함께 분명히 드러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핵심 쟁점사안인 권력구조 개편안까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6월 개헌 투표 약속 배경에는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31년만에 개헌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외하고 기본권과 자치분권 문구만 일부 손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다. 현재 권력구조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총리의 선출권한을 국회로 넘길 지 여부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개헌 대 호헌' 구도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초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 합의 개헌안 도출을 위해 이달 13일내로 각당의 개헌안을 요구하고 있다.

두 보수야당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으로 한국당은 이달 중순인 20일을 전후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달 중 자체 개헌안을 낼 전망이다.

오는 13일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 국회 합의 개헌안 도출을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3+3+3 채널' 구축 방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계만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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