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헌법자문특위, 13일 文에 개헌안 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발의 일정은 미정"···한국당 "결사 반대"에 부결 가능성 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보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협상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도 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공식 발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3일 정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3월20일 안으로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발의 시점까지 제시한 터라 여야의 개헌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다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후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공산이 크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고 개헌 논의 자체를 국회에 다시 맡기되 개헌안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 투표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제기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대해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이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여론과 국회 개헌 논의 상황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의 일정은 아직 안 나왔다”면서 “발의한 뒤 60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 60일이 의무 규정은 아니다. 40일도, 50일도 가능하니 시간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