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5천가구 이상 하반기 대거 이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올 12월 이후 이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2018.1.26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방배13구역 등 서초구의 재건축·재개발지역 내 5천가구 이상이 올 하반기에 대거 이주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등 5천가구가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잠실 진주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반포주공1단지의 이주를 올해 12월 이후로 5개월 늦추며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재건축 단지인 ▲ 방배13구역(2천911가구) ▲ 한신4지구(2천898가구) ▲ 신반포3차·경남(2천673가구)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천120가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4개 단지 모두 기존 거주 가구가 2천 가구 이상이라 한 단지만 이주를 시작해도 주변 주택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합치면 1만602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 이주를 위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 방배13구역→반포주공1단지 1·2·4주구→한신4지구 순서로 이주하도록 했다.
[표] 서초구 4개 재개발·재건축 지역 이주 시기
┌─────────┬─────────┬────────┬────────┐ │ 구역명 │ 조합의 이주계획 │ 관리처분인가 │ 위원회 조정 │ │ │ │ 예정 시기 │ │ ├─────────┼─────────┼────────┼────────┤ │ 신반포3차?경남 │ 2018.7~12 │ 2018.5 │ 2018.7 │ ├─────────┼─────────┼────────┼────────┤ │ 방배13 │ 2018.7~12 │ 2018.5 │ 2018.9 │ ├─────────┼─────────┼────────┼────────┤ │반포주공(1?2?4주구│ 2018.7~12 │ 2018.5 │ 2018.12 │ ├ ) ┼─────────┼────────┼────────┤ │ 한신4 │ 2019.1~6 │ 2018.3 │ 2018.12 │ └─────────┴─────────┴────────┴────────┘
반포주공1단지를 제외하고는 이주 시기가 조합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의 이주 시기는 조합이 원하던 대로 올해 7월 이후로 결정됐다. 역시 올해 7월 이주를 희망하던 방배13구역의 이주는 2개월 늦어진 올해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5개월 늦어진 12월 이후로 조정됐다.
다른 단지와 달리 내년 1∼6월 이주를 원한 한신 4지구의 이주는 올해 12월 이후로 결정됐다.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이주 시점이 확정돼야 신축 아파트 분양 계획과 이주계획 등을 승인받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맞춰 바로 이주할 수도 있으나, 보통 2∼3개월 뒤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는 내년 상반기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가 겹치면 관할 구청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이주 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판단해 그 순서대로 이주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모습. 2018.1.26 |
서울시는 대규모 이주로 전·월세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우려될 때 이주 시기 심의를 받게 한다. 기존 주택 수가 2천가구를 넘거나, 멸실가구가 해당 자치구 주택 재고수의 1%를 초과한다면 이주 시기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초구와 인접 지역인 용산·강남·동작·관악구의 올해 상반기 이주 예정 가구(멸실가구)는 6천149호, 하반기는 7천65호로 약 1만3천가구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겹치면 올 한해에만 2만호가 이동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주 시기를 분산시켰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늦춰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주 시기를 늦추면 조합원 이주, 철거, 분양 일정 공고, 착공 등 재건축사업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린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잠실 진주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6개월 늦춘 바 있다.
이번에 이주 시기 심의를 받은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재건축 단지가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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