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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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의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양천구 목동 등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생색내기용 수준일 뿐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기존 17.5%에서 25%로 높이고, ‘세대당 주차대수’ 항목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대신 ‘도시 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이와 함께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려면 주차대수 규정의 40% 미만이어야 했으나 60% 미만이면 E등급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이는 현행 주차대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대수가 가구당 0.6대 미만이라고 해서 E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는 가구당 차량 1대 이상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7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가구가 많은 경우 주차공간이 가구당 0.6대 미만이라고 해도 주차대수 E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주차대수 등급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 평가가 E등급(20점 이하)이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가중치 조정으로 소방·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소방과 주차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50점 가운데 20점이 넘게 나오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 이상을 받게 된다. 주차장 문제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운영위원은 “기존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비중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 세부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주거환경 분야가 E등급을 받으면 다른 항목에 상관없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차 비중을 높이더라도 20점 이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자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는 시늉만 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더 분개하고 연대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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