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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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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체결 계약 시한을 넘긴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금호타이어 및 업계에 따르면 금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향후 금호타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실무책임자 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노사에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가 시한 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1조3000억 규모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 상환을 1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을 위한 노사 약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그러나 체결 시한인 지난 26일과 27일이 지나도 노사는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해외 매각 가능성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약정서 체결 실패 시에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실시하거나 금호타이어를 부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만약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금호타이어의 청산 가치가 존속가치가 높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던 만큼 법원은 청산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채권단이 지난해 10~12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법정관리 이후에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등 모든 매각 절차가 보류되기 때문에 채권단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같은 이유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온유 기자 ohnew@ajunews.com

김온유 ohne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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