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면허 실기시험장 [포항해경 제공=연합뉴스] |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부터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 3층 시험장에서 12월 28일까지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을 가져오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료는 4천원이다.
필기시험은 당일 접수와 응시가 가능하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포항시 남구 대도동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3월 18일부터 연간 20회 치른다.
시험 일정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포항해경 교통레저계 ☎054-750-2351.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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