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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어린이집 앞에서 새끼강아지 때려죽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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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9일 안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개월 된 새끼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 동물보호협회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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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 19일 안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개월 된 새끼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동물보호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목격자가 보는 앞에서 이 남성은 웃으면서 강아지 목을 조르고 짓밟고 차다가 옹벽에 떨어뜨렸다. 목격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강아지를 보고 동물보호협회로 연락했다.

현장에 도착한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바로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날 밤 숨졌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강아지는 머리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출혈에 의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숨이 붙어있었지만 동공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은 이미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강아지는 학대자가 지인에게 열흘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아지 학대혐의로 입건했다.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목격자의 용기있는 행동과 지구대의 발빠른 초기대응 덕분에 학대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만약 강아지가 죽지않았다면 학대자로부터 강아지 소유권을 뺏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행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을 받는데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부득이하게 안락사해야 할 때도 학대한 견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동물보호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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