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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얼마나 심했길래…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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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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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및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범죄가 아닌 짝사랑이나 사랑다툼으로 치부하는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최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차에 태운 뒤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5일 경기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는 K(50)씨가 C(49ㆍ여)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K씨는 수년째 C씨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나 방송인도 자주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된다.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윤태진(31)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스토커로부터 받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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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태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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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헤어진 연인 등을 상대로 벌어지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젊은층 사이에서는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겨났다. 안전이별은 스토킹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한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이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555건으로 2014년 대비 46%(297건) 증가했다. 데이트폭력도 6675건에서 2년 새 25%(8367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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