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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안전진단 강화 피할 수 있을까?…업체 선정만 45일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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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까지 한달 소요…안전진단 미실시 단지들, 규제 피하자 '속도전'

"안전진단 신청해도 업체 계약까지 최소 50여일 걸려"

뉴스1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후안전진단 진행 전에 있는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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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일부 재건축단지들이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에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두른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를 피해 가려면 한 달 안에 안전진단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규제 회피는 불가능한 셈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바뀌는 정책이 시행 되기 전 신청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안전진단 주민동의를 마친 4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 풍남동 극동아파트 등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30년 재건축 연한을 다 채워도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안전진단은 주민동의서 징구(동의 10% 이상)→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실시 결정(시장·군수)→안전진단 의뢰(시장·군수→안전진단기관)→안전진단 실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들은 모두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뢰'란 안전진단기관에 입찰공고(용역 발주)를 내는 수준이 아닌 기관을 선정해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를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과 계약까지 끝내야 강화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 했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기 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3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첫 단계인 주민동의서 징구조차 하지 않은 단지는 당연히 강화된 기준을 비켜가기 어렵다. 속도를 내 당장 안전진단 신청을 하더라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먼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적어도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진단 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개입찰로 진행되는데 업체를 선정해 계약까지 맺는데 약 45일이 소요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전 기업공개 기간이 5일, 입찰공고 진행이 5일, 서류접수기간이 7일 소요되는 등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업체와 계약을 맺기까지 약 45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둘러 안전진단을 추진해 신청까지 마친 단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원구 태릉우성 아파트의 경우 이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용역비용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날벼락을 맞게 됐다. 용역비가 1억4000만원가량 드는데 강남권 단지들과 달리 이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주민들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일부 단지별 상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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