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송동마을 등 해제 요구에
市 "기준 충족안돼 수용 불가"
안될 줄 알면서도 문제 제기
"조은희 구청장 선거용"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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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신경전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문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표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맞서는 대립구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서울시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3개 마을이 100가구 이상으로 정해진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는 불가하고 논의해볼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서초구청이 서울시의 이 같은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은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지역 표심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주거시설로 최대 용적률 100%의 3층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3개 마을 바로 옆은 과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최고 25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이에 집단취락지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여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 건의를 결정했다는 게 서초구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은 주변 공공주택지구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고 20가구 이상으로 정해진 국토교통부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적용받아 해제된 경기도 과천시의 가일마을·세곡마을의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강남 3구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들에 대해 외부기관 용역 등을 통해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강남 3구는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하고 자체 검증을 결정했다. 해당 사업장들이 반포주공1(1·2·4주구)단지 등 지역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곳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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