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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안전에 문제 있을 때만 허용"…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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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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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부족이나 심한 층간소음 같이 주거환경이 나쁘면 건물 자체에 별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값 상승 요인인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아파트 재건측 안전진단의 4가지 기준 가운데 건물의 노후화와 붕괴 위험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재 20%인 항목 가중치를 50%로 대폭 올리는 반면 생활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크게 낮췄습니다. 사실상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개념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안전공단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사회적 자원낭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3천 가구에 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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