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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는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됩니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할 예정입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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