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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평가한다는 뜻으로, 30년 재건축 연한을 다 채워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다.
사진은 20일 오후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연한(30년)을 충족한 목동 아파트 단지. 2018.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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