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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음해'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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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판 준비기일 마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법원, 피해 주장 직원 1명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0억원 중 곽씨에 대한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피고 4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경찰은 2015년 8월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10월 곽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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