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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첫 단계인 현지조사 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다고 설명했다. 2018.2.2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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