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별도 구형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맞더라도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해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3월 22일 열린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