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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건희 차명계좌 27개… 금감원, 잔액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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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상' 유권해석 따라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해당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산자료보관소까지 뒤져 혹 남아 있을지 모를 당시 자료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27개 계좌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이는 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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