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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라크 법원, 'IS가담' 외국인 여성 사형·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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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잔당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 특수부대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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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라크 법원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던 외국인 여성들에게 19일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형사법원은 이날 "(IS 가담 혐의로) 구속된 여성 테러범들 가운데 10명에겐 종신형을, 그리고 터키 국적 여성 테러범 1명에겐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형사법원은 지난달에도 IS에 가담했던 독일 국적 여성에서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작년엔 러시아 국적의 IS 대원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선 외국인 수천 명이 IS 대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여름 IS 거점 도시 모술에서 체포돼 IS 가담 혐의를 받아왔던 프랑스 국적 여성에 대해선 이날 석방을 명령했다.

이 여성은 프랑스인 남편과 함께 지난 2015년 10월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에 입국했으며, 남편은 이라크군으로서 모술에서 IS 격퇴작전에 참가했다가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날 이 여성에게 불법입국 혐의만 적용해 징역 7개월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체포된 이후 복역기간이 모두 지난 상태여서 풀려나게 됐다.

IS의 이라크 내 최대 거점 도시였던 모술은 작년 7월 이라크군을 포함한 국제동맹군에 의해 수복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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