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청주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집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민우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서무 담당자 및 구청, 읍ㆍ면ㆍ동 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정자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임경민 팀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개요, 개선사항, 접수절차 및 접수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궁금점에 대한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중점 홍보 추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지원반, 홍보지원반, 신청ㆍ접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등과 협업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업체의 신청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 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