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무관하게 임기 마쳐야”..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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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임된 고대영(62)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사장으로 재임한 2년간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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