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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천안시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생활법률 무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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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이번 상담은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천성희 변호사와 이동환(이성만 위원 子) 변호사가 실시했으며 평소 경제적ㆍ시간적 이유 등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법률 해석과 대응요령 등을 상담했다.

강운주 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에서는 처음으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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