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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유한킴벌리, 공정위 봐주기 논란에 "위법성 인식 직후 즉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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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B2B사업부문 산업용품 납품 추진 과정에서 협력사와 임찰 담합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금지하고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이번 사안도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에 임하였고 과징금 대납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모두 면제했다. 과징금 이외에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사안도 누락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규진 기자 sev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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