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판 5라운드, 대법관 13명이 결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

대법, 넉달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 13명 심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다섯번째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1, 2, 3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재판 '5라운드'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온 지 다섯 달 만이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은 합의체에서 제외된다. 전합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대법원이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앞서 원 전 원장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된 후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정치관여라고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지난달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2015년 2월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과 향후 정무적 대응방향으로 상고법원과 관련해 상고심이 언급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법관들은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 문제가 지적됐고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