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목돈 마련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 생산활동을 위한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1차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 150만 원(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을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제천시청 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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